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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완벽 정리! 신청방법부터 급여까지

by Everyday Happy 2025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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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과 육아를 모두 잡고 싶은 워킹맘, 워킹대디라면 육아휴직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. 하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😊

1. 육아휴직이란?
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.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, 회사 측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2. 육아휴직 신청 조건

  •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  •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

6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일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을 추천드려요.

 

3. 육아휴직 기간

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엄마, 아빠 모두 각각 1년 가능 (부부 합산 최대 2년)
  •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2회)

예를 들어, 엄마가 6개월, 아빠가 6개월씩 나눠 사용할 수도 있어요.

4. 육아휴직 급여 

- 고용센터에서 1년간(최대 1년 6개월) 급여 지원


- 육아휴직 (1~3개월) : 월 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, (4~6개월) 월 상한 200만 원, 통상임금 100%, (7개월 이후) 월 상한 160만 원, 통상임금 80%)


-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 원*)으로 지급


* 첫1개월: 250만 원, 첫 2개월: 250만 원, 첫 3개월: 300만 원 상한, 첫 4개월: 350만 원, 첫 5개월: 400만 원, 첫 6개월: 450만 원 상한

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(첫 3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(4~6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 원), (7개월 이후)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 원)

5. 육아휴직 신청 방법

육아휴직 신청은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.

  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(1개월 전 사전 신청 권장)
  2.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급여 신청
  3. 매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수령

회사 내부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팀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6. 육아휴직 시 주의할 점

  •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금지 (겸업 불가)
  • 급여 신청은 매월 직접 해야 함
  • 중도 복귀 시 반드시 회사와 협의 후 진행

또한,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.

7.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차이점

간단히 정리하면:

  • 출산휴가: 출산 직후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(90일)
  • 육아휴직: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장기 휴직 (최대 1년)

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 

 

끝으로..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.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,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. 조금만 꼼꼼히 준비하면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육아휴직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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