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과 육아를 모두 잡고 싶은 워킹맘, 워킹대디라면 육아휴직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. 하지만 막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면 조건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😊
1. 육아휴직이란?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.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, 회사 측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.
2. 육아휴직 신청 조건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
6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일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을 추천드려요.
3. 육아휴직 기간
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엄마, 아빠 모두 각각 1년 가능 (부부 합산 최대 2년)
- 분할 사용 가능 (최대 2회)
예를 들어, 엄마가 6개월, 아빠가 6개월씩 나눠 사용할 수도 있어요.
4. 육아휴직 급여
- 고용센터에서 1년간(최대 1년 6개월) 급여 지원
- 육아휴직 (1~3개월) : 월 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, (4~6개월) 월 상한 200만 원, 통상임금 100%, (7개월 이후) 월 상한 160만 원, 통상임금 80%)
-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 원*)으로 지급
* 첫1개월: 250만 원, 첫 2개월: 250만 원, 첫 3개월: 300만 원 상한, 첫 4개월: 350만 원, 첫 5개월: 400만 원, 첫 6개월: 450만 원 상한
-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(첫 3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, (4~6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 원), (7개월 이후) 통상임금 80%(상한 160만 원)
5. 육아휴직 신청 방법
육아휴직 신청은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.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(1개월 전 사전 신청 권장)
-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급여 신청
- 매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수령
회사 내부 양식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팀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6. 육아휴직 시 주의할 점
- 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금지 (겸업 불가)
- 급여 신청은 매월 직접 해야 함
- 중도 복귀 시 반드시 회사와 협의 후 진행
또한,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.
7.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차이점
간단히 정리하면:
- 출산휴가: 출산 직후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(90일)
- 육아휴직: 출산 이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장기 휴직 (최대 1년)
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끝으로..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.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,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. 조금만 꼼꼼히 준비하면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육아휴직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😊